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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용증대세제 신설…·고소득층에 세금 강화에 공감

당정, 고용증대세제 신설…·고소득층에 세금 강화에 공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27 11:39
업데이트 2017-07-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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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올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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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세법개정 당정 발언
김동연, 세법개정 당정 발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7.27 연합뉴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안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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