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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으로 단란주점 간 사립대 총장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학생 등록금으로 단란주점 간 사립대 총장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7 13:51
업데이트 2017-07-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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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립대학 총장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180여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 드나든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 대학의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딸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줬다. 이 대학의 총장은 이사장의 아들이다.
학생들 등록금 탕진하며 단란주점 간 사립대 총장
학생들 등록금 탕진하며 단란주점 간 사립대 총장 서울신문DB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런 비위 사실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교 이사장은 딸을 서류상으로 ‘허위 채용’해 딸에게 27개월 동안 급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장의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자신의 유흥비로 썼다. 그는 교비 1억 5000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기에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 7000만원을 쓰고, 전형료를 비롯한 입시관리비 4억 5000만원도 입시와 상관 없는 곳에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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