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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여학생 ⅓ 추행’ 여주 교사 2명 28일 영장실질심사

‘전교 여학생 ⅓ 추행’ 여주 교사 2명 28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7-27 16:14
업데이트 2017-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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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명이 폭언” 추가 주장 나와…아보전 “학대로 볼 수위는 아냐”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여학생의 34%에 달하는 72명이 교사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교사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52), 한모(42) 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3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근무 중인 A고교 여학생 수십 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초 A고 여학생 3명으로부터 “교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여학생 7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김 교사에게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31명, 한 교사에 당한 학생은 55명으로 조사됐으며,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작년에 담임 선생님에게 ‘한 선생님이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쳤다’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애정이 많아서 그러신가보다.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신고해달라’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얻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사는 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형사 입건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5명이 각각 다른 교사들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교사 5명은 훈계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폭언하거나, “말 안 들으면 뽀뽀해버린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의 개념을 경찰보다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피해 학생 5명의 진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라며 “하지만 같은 폭언(혹은 성희롱 발언)이라도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한 뒤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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