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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는 헌법 위배… 사업지원 배제 은밀하고 장기간 실행”

“블랙리스트는 헌법 위배… 사업지원 배제 은밀하고 장기간 실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7 22:58
업데이트 2017-07-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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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국민의 신뢰 훼손…피해 정도 가늠하기도 어려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예술 창작 활동에 정치권력 또는 문화 관료들의 개입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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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가 나왔다. 조윤선 전 수석은 위증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을 면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벗어났다. 연합뉴스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가 나왔다. 조윤선 전 수석은 위증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을 면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벗어났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막대한 권력을 남용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에 하달되면서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예술위 등의 임직원들뿐 아니라 다수의 문체부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그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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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현 차관)에게 사직을 요구한 김 전 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던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 사업 과정에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하달해 지원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조 전 수석을 제외한 관련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단지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감독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예기금 사업과 비슷한 취지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을 통한 도서 관련 지원 배제도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향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 “관여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오랜 공직 생활과 고령, 건강 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부임한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서 정무수석실에서 명단을 검토해 지원 배제한다는 사실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됐던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은 모두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며 엄중한 책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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