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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은 등록금으로 단란주점…그 아버지 이사장은 인건비 빼돌려

대학 총장은 등록금으로 단란주점…그 아버지 이사장은 인건비 빼돌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7-27 23:10
업데이트 2017-07-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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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사립대 비리 적발…총장, 1억7000만원 교비 유용

이사장, 딸 ‘가짜 채용’ 월급 줘 총 31억원 규모 배임·횡령

전북 지역의 한 사립대에서 이사장이 딸을 가짜 채용해 인건비를 빼돌리고 아들인 총장은 교비 1억 7000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교 설립자인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5963만원을 줬다. 이사장이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도 들통났다.

설립자의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원을 사용했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도 2000여만원을 썼다. 이 돈은 교비 계좌에서 인출됐다.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이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쓴 교비가 무려 15억 7000만원이다. 대입 전형료 등 입시관리비 4억 5000만원은 공과금 납부 등 입시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했다.

법인 이사 5명도 자본잠식 상태인 토석채취업체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법인 감사 2명은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벌여 최근 3년간 ‘적정 의견’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자격 미달자 9명을 겸임교수 등 교원으로 임용한 것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장은 해임,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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