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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발전 가로막는 주세법…개정 방향은

‘수제맥주’ 발전 가로막는 주세법…개정 방향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7-28 21:01
업데이트 2017-07-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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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전문지 비어포스트가 주최하는 ‘주세법 워크숍’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벙커1에서 열렸다. 오는 2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맥주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주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서는 윤정훈 플래티넘 맥주 부사장, 박정진 카브루 대표,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등 주요 크래프트 맥주(수제맥주) 업체 관계자와 서울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 일반인 100여 명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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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대문구 벙커1에서 열린 주세법 워크숍에서 심현희(맨 왼쪽) 서울신문 기자와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들이 맥주 시장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비어포스트 제공
28일 서울 서대문구 벙커1에서 열린 주세법 워크숍에서 심현희(맨 왼쪽) 서울신문 기자와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들이 맥주 시장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비어포스트 제공
수제맥주는 2014년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유통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맥주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수제맥주는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최신 트렌드와 맞물려 많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 3년 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현 주세법이 수제맥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워크숍 패널들은 수제맥주 및 한국 맥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 주세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고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했다.

박정진 카브루 대표는 그동안의 주세법 변화가 소규모 맥주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맥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훈 플래티넘 부사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소규모 맥주산업 사례를 소개하며 “맥주에 대한 세금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및 지역 양조장에 대한 혜택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맥주 ‘테이크아웃’이나 통신 판매 등에 대한 주세법상 규제가 많아 해당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조속한 법 개정으로 산업을 지켜내고 창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현희 서울신문 기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현 주세법이 맥주 소비시장의 다양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현행 종가세에서 도수 별로 과세 표준을 설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한다면 맥주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을 기획한 이인기 비어포스트 대표는 “맥주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관련 정책인데, 현행 주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수제맥주 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유튜브 딴지TV 채널과 비어포스트 페이스북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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