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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사드 최종배치 어려워…환경평가 기간에 달려

연내 사드 최종배치 어려워…환경평가 기간에 달려

입력 2017-07-28 13:30
업데이트 2017-07-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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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평가 통상 10∼15개월 걸려…국방부 “상당히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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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8일의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28일 오후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미군 장비가 놓여 있다. 이날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외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28일의 성주 사드 기지.
연합뉴스
올해 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최종 배치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 경북 성주골프장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이 임시 배치되어 있다.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되어야 최종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 올해 내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작업이 끝나고 연말에는 최종배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28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들 과정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배치는 힘들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지금 당장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끝날 수 있다.

국방부는 통상적인 이런 예상기간보다 환경평가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군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평가 기간은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부와 구체적인 환경평가 계획에 대한 협의를 곧 시작할 계획이다.

또 주한미군 측과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 등에 대한 협의에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공여 대상 면적인 32만㎡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 미측으로부터 사드 최종배치에 필요한 전체 공여 면적 규모를 파악하고 협의를 통해 2차 공여 부지를 확정한 뒤 전체 공여부지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 미측과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70만㎡로 협의한 적이 있다”면서 “1차 공여 대상 면적은 32만㎡로 보면 되고, 앞으로 2차 공여 대상 면적을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주기지 전체 면적은 대략 148만㎡로 추정되는데 이 중 1차로 미측에 32만㎡를 공여했으며 앞으로 2차 공여 면적은 미측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차 공여 면적은 33만㎡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상치로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는 전체 면적은 60만~70만㎡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박근혜 정부 때인 작년 12월부터 1차 공여 대상 면적인 32만㎡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이번에 방향을 전환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사드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체계 배치 결정 철회는 없다”면서 “다만, 주민 공청회 등 민주적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애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중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으나, 한 번도 이런 설명을 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방식이 뒤집힌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면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의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면서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이고 절차적 정당성 과정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의 가동에 필요한 기름은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 주민과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이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기름으로 사드체계 장비를 장기간 가동하면 고장 확률이 높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국방부는 이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강 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문제를 곧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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