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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정부 문건 이관 마무리…“17박스 1천290건 추가로 넘겨”

靑, 前정부 문건 이관 마무리…“17박스 1천290건 추가로 넘겨”

입력 2017-07-28 15:53
업데이트 2017-07-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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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문건공개 없을 듯…“정보공개 청구로 가능한 기록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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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8일 오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서 전임정부 미 이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상자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8일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前) 정부 청와대 문건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7∼18일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대량 문건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공개 없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더이상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와 시청각 기록물 등 약 260철 1천290건으로 17박스 분량에 달한다. 기록물 중에는 DVD·CD·인화사진·근거리 통신용 무선전화기 등도 포함됐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받아 캐비닛 발견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으나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오늘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관한 문건은 외교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인데, 일부 내용에 대한 보도 등이 있어서 아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그곳에서 분류하는 게 보안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판단에 따라 이날 이관한 자료들은 이전에 발견된 문건과 달리 특검이나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자료들이 발견된 곳은 안보실(877건)·통상비서관실(297건)·여민2관 회의실(38건)·총무비서관실(18건)·해외언론비서관실(11건)·사회혁신수석실(7건)·의전비서관실(7건)·사회정책비서관실(6건)·사회수석실(5건)이다.

또 인사비서관실(5건)·일자리기획비서관실(3건)·정무비서관실(3건)·법무비서관실(2건)·여성가족비서관실(2건)·대변인실(2건)·교육문화비서관실(2건)·고용노동비서관실(1건)·농어업비서관실(1건)·중소기업비서관실(1건)·기후환경비서관실(1건)·홍보기획비서관실(1건) 등에서도 문건이 발견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과 중요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이관한 문서를 복사·봉인해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실의 중요한 문건이 포함돼 있어 혹시 이관 후 원본 유실 등 오해의 소지가 생겼을 때 이를 대조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본 자체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300 여종,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1천361건, 국정상황실에서 504건의 문건을 각각 발견해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이들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등이 담겼다. 또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와 세월호·국정교과서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날 이관한 안보실 문건에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 등이 담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관한 자료들의 공개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서 분류나 목록 작성, 내용 파악 등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본을 보고 내용을 공개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국민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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