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이 배우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베드신과 노출 장면을 강요하는 일이 거듭 논란이 되면서 영화계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DB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영화 관련 단체들은 오는 10월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 영화계 성폭력 대응기구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가 이렇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영화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우에게 노출 장면과 베드신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팀장은 “이런 일들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발생했지만, 출연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운 대부분의 배우는 약자의 입장이어서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최근 김기덕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사와 베드신 강요 의혹으로 배우에게 고소당했다. 이 배우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감정 이입을 위한 연기 지도라는 명목 아래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던 이 배우는 영화계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고소를 포기했다가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도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 감독은 2012년 10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주연 배우인 곽 씨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11월에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인터넷) TV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이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명 ‘남배우 A씨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한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가정 폭력 장면을 찍던 중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의 속옷을 찢고 성추행을 했다며 여배우가 남배우 A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영화산업노조의 안병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독과 제작자가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즉흥적으로 강요하며 이 과정에서 약자인 배우나 스태프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몇몇 유명 스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우는 감독이 약속했던 것보다 과한 요구를 하더라도 반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할리우드는 출연 계약 시 노출 장면에 대해 세세하게 합의하고 서명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접근한다”면서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 감독과 배우 간 세밀한 계획과 구체적인 계약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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