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국권을 일본에게 넘긴 친일의 대가로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매국노 이완용.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이완용의 땅은 그가 소유했던 토지의 1%도 안 되는 0.05%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은 땅들도 이완용의 후손들이 광복 이후 거의 팔아버린 탓이다.
그런데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해온 땅이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에 있는 496㎡ 규모의 땅의 소유자를 확인했더니 지난 1980년대 말 캐나다로 이민을 간, 이완용의 증손자라고 14일 보도했다.
취재진이 이 땅의 소유권 이력을 추적한 결과 직전 소유자는 현 소유자 이씨의 아버지이자 이완용의 장손자인 친일파 이병길이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전직 조사관은 “땅 소유권 흐름으로 볼 때 문제의 땅은 이완용 일가가 소유했던 친일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취재진은 또 전북 익산과 서울 종로 등에서도 이완용 후손들이 광복 이후까지 보유했던 땅 16만㎡를 확인했지만, 이 땅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
매각 시점이 최근일수록 환수 가능성이 크지만 안타깝게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0.05%를 환수하는데 그쳤다. 장완익 전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은 “법(친일재산환수법)이 시행(2006년)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 귀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귀속 결정을 했던 재산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고 SBS는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친일 매국노 이완용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취재진이 이 땅의 소유권 이력을 추적한 결과 직전 소유자는 현 소유자 이씨의 아버지이자 이완용의 장손자인 친일파 이병길이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전직 조사관은 “땅 소유권 흐름으로 볼 때 문제의 땅은 이완용 일가가 소유했던 친일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SBS는 전했다.
취재진은 또 전북 익산과 서울 종로 등에서도 이완용 후손들이 광복 이후까지 보유했던 땅 16만㎡를 확인했지만, 이 땅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
매각 시점이 최근일수록 환수 가능성이 크지만 안타깝게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이완용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0.05%를 환수하는데 그쳤다. 장완익 전 친일재산조사위 사무처장은 “법(친일재산환수법)이 시행(2006년)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 귀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귀속 결정을 했던 재산은 상당히 적다”고 지적했다고 SBS는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