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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도 음악저작권료 내야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도 음악저작권료 내야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8-16 15:39
업데이트 2017-08-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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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카페드롭탑이 20일 오전 서울 명동 직영점에서 디저트 신메뉴 ’올 뉴 디저트’ 출시 행사를 갖고 있다. 코코넛 슈거를 첨가한 코슈타르트와 케이크, 머핀, 스콘 등 19종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커피전문점 카페드롭탑이 20일 오전 서울 명동 직영점에서 디저트 신메뉴 ’올 뉴 디저트’ 출시 행사를 갖고 있다. 코코넛 슈거를 첨가한 코슈타르트와 케이크, 머핀, 스콘 등 19종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매장면적이 50㎡ 이상인 커피나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 쇼핑몰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경우, 영업주가 음악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영업주들이 음악을 이용하는데 따라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공연 저작권료’는 한 달에 4000원 이상이다. 구체적인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11조에서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국제조약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연권이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연주·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이 중요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했다. 또 대규모 점포(면적 3000㎡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 단체와 협력해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적 50㎡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는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측은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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