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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영철, 보좌진 월급 반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7 15:59
업데이트 2017-08-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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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2017. 7.13.  연합뉴스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2017. 7.13.
연합뉴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했으며, 290만원 상당을 기부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황 의원은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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