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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총수 없는 기업’ 지정 핫이슈로

네이버 ‘총수 없는 기업’ 지정 핫이슈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8-21 21:08
업데이트 2017-08-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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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달 준대기업 집단 지정

‘재벌’ 이미지로는 해외사업 차질
네이버 “이해진 지분 4.6% 불과”
이재웅 “이상적 지배구조” 지지글


김상조 “실질적 영향력 여부로
이해진 前의장 총수 지정할 것”


‘네이버는 총수가 없는 기업이다.’ ‘판단 기준은 창업자의 실질적 영향력이다.’

다음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공정위의 ‘총수 없는 재벌’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친구이자 라이벌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씨도 네이버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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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준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아야 한다. 현재로선 이 전 의장이 회사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로 지정돼 향후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를 받게 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1일 “네이버는 총수 없는 기업”이라면서 “굳이 총수를 특정하자면 이 전 의장이 아닌 네이버 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씨는 “네이버는 아주 이상적인 기업지배구조”라면서 “창업자가 최고경영자(CEO)나 회장, 이사회 의장도 아니고 지분도 4% 조금 넘는 3대 주주에 불과하다. 10% 지분을 가진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이해진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떠났던 것처럼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이 전 의장은 직접 공정위를 찾아 “나는 네이버의 총수가 아니고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3월 의장직을 사임한 그는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은 4.64%에 불과하고, 친인척 지분이 하나도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라면서 “의장직 사임 당시 친족 승계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 네이버가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을 인수할 당시에도 반대파가 공정위와 비슷한 논리로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총수 논쟁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자회사 라인(LINE)을 비롯해 네이버차이나, 네이버프랑스 등 해외 사업까지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의 ‘숨은 입김’에 대해선 논란이 거세다. 현재 네이버 이사회 멤버 7명(사외이사 4명) 중 1% 이상 의결권을 가진 이는 이 전 의장이 유일하다. 이 전 의장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주주나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선 타이완, 일본 등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평정해 온 그를 실질적인 오너로 보는 시각도 많다. 여기에 네이버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의결권이 살아날 수 있는 자사주 359만주(10.9%)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순수 민간기업 중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선례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재벌과 네이버는 다르지 않으냐는 주장과 그럼에도 창업자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라면서도 “법 논리로만 판단한다면 네이버가 총수 없는 기업이 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네이버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8년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불공정행위를 한 데 대해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전 의장을 만난 데 대해 “10분 정도 환담했고, 용건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실질적 영향력 여부라는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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