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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십억대 금융사기’ 체면 구긴 리딩뱅크

[단독] ‘수십억대 금융사기’ 체면 구긴 리딩뱅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8-21 21:08
업데이트 2017-08-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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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2건·KB국민 1건 공시…위변조 서류 믿고 대출해줘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수십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해 같은 날 나란히 공시했다. ‘리딩뱅크’를 두고 경쟁 중인 은행권 선두주자들이 ‘모뉴엘 악몽’을 겪고서도 유사 사건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다. ‘모뉴엘 사태’는 가전업체 모뉴엘이 해외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회사에 2014년 3조원대의 손실을 입힌 사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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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지난 18일 각각 2건과 1건의 금융사고를 수시공시했다. 현행법에서 은행은 금융사고의 사고금액(피해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이면 수시공시하도록 돼 있다.

신한은행은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반도체 중소기업의 ‘대출 사기극’에 걸렸다. 이 업체는 0.5달러에 불과한 불량 웨이퍼를 정상으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250달러에서 800달러로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친 허위 수출신고로 실적을 조작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피해액은 34억 5000여만원이며 업체 대표는 구속됐다. 또 다른 한 건 역시 비슷하다. 신한은 2010년 3월부터 A업체와 오픈 어카운트(OA) 방식을 통해 거래를 해 왔는데 이 업체가 수출 실적으로 제출한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었다. 신한은 39억 2000여만원을 내줬다. OA는 수출업자가 수입자와 선적 서류 등을 주고받은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라, 은행은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기업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다. 모뉴엘 사태 때도 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대출을 받았다.

국민은행도 신한과 마찬가지로 위변조된 매매계약서와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출채권 매입 신청을 한 A업체에 속아 12억 4000만원을 빌려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양쪽 다 연루돼 있으면 통상 은행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OA 방식이 신용 위주 대출이라 대기업만 허용했는데 정책상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늘어나며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고 연체가 없었다 하더라도 경영상태나 현금흐름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은행권의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비난도 나온다.

2014년 ‘모뉴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은행 측은 당시 “수출입업자의 신용만 보고 일종의 외상으로 대출해주는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합리적 의심’ 등 심사 절차가 허술했던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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