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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 금액 292억원으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가 기소…피해 금액 292억원으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22 08:17
업데이트 2017-08-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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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구속기소)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불어났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음악의신2’ 출연 당시 모습
사진=Mnet 캡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며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소가 이뤄지면서 피해액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이씨 형제에게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이씨는 TV 출연이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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