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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90% 할인 판매? 쇼핑몰 ‘실수’면 거래 취소된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90% 할인 판매? 쇼핑몰 ‘실수’면 거래 취소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5 17:36
업데이트 2017-08-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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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격 착오’ 판매 거부 사유 돼

직장인 이모(20대·여)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청바지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특가 판매’라고 광고하면서 10만원짜리 청바지를 1만원에 팔았는데요. 이틀 후에 쇼핑몰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가격 기재 오류로 구매를 취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버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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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값을 실수로 너무 싸게 올린 경우 소비자는 무조건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값을 실수로 너무 싸게 올린 경우 소비자는 무조건 이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이씨는 쇼핑몰에 전화해 “단돈 1만원에 판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한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업체 직원은 “담당자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0’을 하나 빼고 올렸다”면서 “죄송하지만 청바지를 보내 드릴 수는 없고 1만원은 바로 입금해 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네요. 이씨는 쇼핑몰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씨의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가 판매’ 등 할인 행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소비자와 쇼핑몰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 올렸더라도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쇼핑몰에서는 실수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는 쇼핑몰이 잘못 올린 가격대로 제품을 살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물건을 사면 좋겠지만,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가격을 잘못 올린 쇼핑몰의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소비자원에 따르면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주장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쇼핑몰에서는 제품 값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이유’란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올렸다거나 재고가 떨어진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씨의 사례를 보면 쇼핑몰에서 이씨가 제품을 산 지 이틀 후에 문자를 보내 계약 취소를 알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자원 대전지원의 최영민 조정관은 “쇼핑몰이 잘못 올린 청바지값 1만원이 정상 가격의 10%도 안 되는 너무 싼 가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착오’라는 쇼핑몰의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쇼핑몰도 이 사실을 3영업일 안에 알리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소비자도 무조건 쇼핑몰에 계약 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쇼핑몰에서 3영업일 안에 제품 공급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쇼핑몰에 잘못 올린 가격대로 판매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도 잘못 올린 가격대로 판매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쟁 해결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죠.

다만 쇼핑몰에서 제품도 안 주고, 소비자가 낸 물건 값을 제때 환불해 주지도 않는다면 문제겠죠.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쇼핑몰에서 물건 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쇼핑몰로부터 연 15%의 환불 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조정관은 “피해 구제가 접수돼도 쇼핑몰의 착오가 분명하다면 소비자에게 물건 값을 환불해 주고 지연 배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라온 제품은 쇼핑몰의 실수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덜컥 제품을 샀다가 물건을 못 받고, 환불도 제때 못 받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esjang@seoul.co.kr
2017-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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