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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방·한방 갈등 부추긴 복지부의 의료정책

[사설] 양방·한방 갈등 부추긴 복지부의 의료정책

입력 2017-09-19 22:24
업데이트 2017-09-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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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6년 만에 뜯어고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이 양·한방 간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3일째 단식 중이다.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라는 하나의 규칙 아래 의료 시장에서 의·한의·치과·약국이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이번에 의사들에게만 유리한 새 규칙을 만들어 줬으니 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첨단 의료기기의 사용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마당에 조정 역할을 맡은 복지부가 오히려 이들의 갈등을 더 부추긴 꼴이다.

노인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 1만 5000원 초과 때 진료비의 30%를 낸다. 하지만 개편안은 병·의원에 한해 2만원까지 10%, 2만 5000원까지 20%, 2만 5000원 초과 때 30%를 본인이 낸다. 한의·치과·약국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만원의 진료를 받으면 병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의 문턱은 낮아진 반면 한의원 등의 문턱은 3배나 높아졌다.

이런 진료비 가격구조라면 노인들의 병원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오죽하면 “복지부의 병원에 환자 몰아주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심지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빅딜설’, 의사로 의사협회 활동을 한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 ‘역할론‘도 들린다. 이번 개편안은 병원에 유리한 룰인 만큼 다른 의료계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병원과 한의원을 각기 다른 룰로 경쟁시킨다면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공정위가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

노인들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다. 65세 이상 730만명 가운데 40%인 약 300만명이 한의원을 이용한다. 그런데 노인외래정액제가 외려 한의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만 상대적으로 늘린다면 정부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의사 편만 든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현재 수의사들도 동물 치료를 위해 초음파 등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하지만 한의사는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 허용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이다. 복지부는 의사들만을 위한 이익단체로 전락할 셈인가.
2017-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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