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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특허 침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소·벤처기업 특허 침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20 23:02
업데이트 2017-09-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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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벌금도 상향…국내 5억원·해외 1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공모전과 상담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자료 탈취·사용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개선안은 특허법 등의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13억 7000만원이던 중소기업 기술 유출 건당 피해액이 지난해 18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법 체계에서는 보호 수준이 낮아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니면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대책은 하도급이 아닌 일반적 거래관계까지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해 약자의 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소송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허침해자가 특허 실시 형태를 제시하고, 침해 입증을 위해 필요하면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허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기술을 제공 목적과 달리 영리적으로 쓰면 민사 구제가 가능해지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국내 유출은 5000만원에서 5억원, 해외 유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쥬씨·빽다방 등 저가 커피·음료 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모방 브랜드 양산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사업 등 영업상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코카콜라 병 모양처럼 제품 또는 상품 장식에 주안을 두는 개념이다.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직권으로 조사·시정 권고하고,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가 도용행위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및 활용,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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