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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制’ 도입한다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制’ 도입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9-20 23:02
업데이트 2017-09-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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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5일부터 주식 등 대상

코스피와 코스닥 및 상장지수펀드(ETF) 등 증권상품에도 거래증거금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를 체결했음에도 결제를 못 하는 사태에 대비해 거래소에 맡기는 일종의 담보금이다.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파생상품시장에만 운영 중인 거래증거금 제도를 증권시장에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예치가 규정돼 있으나 아직 운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15%→30%)된 만큼 거래증거금을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거래증거금 제도는 국제기준(PFMI·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이라며 도입을 권고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거래증거금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증거금 부과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이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거래증거금 필요금액을 통지하면 증권사들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내야 한다. 현금과 주요 10개국 외화, 대용증권(금전 대신 낼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거래증거금을 맡기지 않으면 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증권사가 맡겨야 하는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은 1000억~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거래소 측은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권사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된다”며 “글로벌 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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