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이던 장모씨와 황모씨 등 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