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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쓴 70대 노인 재심에서 34년만에 무죄 판결

간첩 누명 쓴 70대 노인 재심에서 34년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7-09-22 09:46
업데이트 2017-09-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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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백 위한 고문 가능성 농후…신빙성·증명력 인정 안 돼”

간첩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의 재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예전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3월에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8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 등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 내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일본에서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일 넘게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9차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한국에서 초등교육만 받았고 일본으로 밀항해 24년간 거주했는데 진술서를 막힘없이 써내려갔다”며 “이런 점을 보면 김씨가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인지 의심되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 내지 고문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재판 당시 ‘예 그렇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한 점 등도 유죄의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로부터 ‘북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 등도 김씨가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간첩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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