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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감독권 발동…법인카드 내역도 요구

방통위, 방문진 감독권 발동…법인카드 내역도 요구

입력 2017-09-22 22:34
업데이트 2017-09-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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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진 전횡 묵인·외유성 출장 조사…KBS 파업도 직접 개입 가능성도 높아져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발동하면서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수순을 밟는다.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민법 제37조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방문진의 사무 현황,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방문진 자체 규정과 지침, 회의록과 속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냈다. 방통위는 오는 29일까지로 제출 시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 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검사·감독에서 방문진이 MBC 노사 문제에서 직원들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를 묵살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 경영진의 전횡을 묵인한 것, 김장겸 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 MBC 경영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방문진 이사회에서 무산시키고 채택하지 않은 것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방문진 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비롯해 경비 사용 내역 일체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집행 내역, 특별성과금 지급 현황, 외부강의 신고 현황,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법적 근거인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항목으로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의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MBC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결방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 보호를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MBC뿐만 아니라 KBS 파업 사태에도 방통위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 감독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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