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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권계약’ 롯데·한화 법적책임 검토

정부, ‘월권계약’ 롯데·한화 법적책임 검토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2 20:56
업데이트 2017-09-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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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만기도래 사전예고 불구, 권한 밖 계약으로 소상공인 피해”

정부가 올해 말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을 앞두고 점용 기간을 넘겨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입점계약을 맺은 롯데역사와 한화역사 등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사 등 올해 말 점용 허가기간(30년)이 끝나는 3개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역사의 롯데백화점, 서울역 롯데마트 건물은 내년부터 국유재산으로 환원된다. 문제는 민자역사를 관리해온 롯데역사와 한화역사가 올해까지 한정된 점용 기간을 넘어 소상공인과 입점 계약을 맺었다는 데 있다. 철도시설공단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점의 경우 123개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가 롯데와 올해 말을 초과해 계약했다. 초과 범위는 짧게는 1년 1개월, 길게는 4년 2개월 정도다.

서울역을 점용해 온 한화역사는 9개 입점업체 중 롯데마트와는 2024년까지, 롯데아울렛 서울역점과는 2033년까지 무려 7년과 16년을 초과해 계약을 맺었다. 롯데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2015년에 30년 점용 만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사전예고했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연장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맺은 ‘배짱계약’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됐다. 원인 제공자인 롯데와 한화 등은 지금까지도 초과 예약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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