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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6년 청사진은…재판 강화와 법원 체질 개선

김명수 사법부 6년 청사진은…재판 강화와 법원 체질 개선

입력 2017-09-24 10:15
업데이트 2017-09-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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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담 줄이고 충실한 재판 추진…상고허가제 재도입·대법관 증원 거론평생법관제 통해 ‘일하는 판사’ 확충…전관예우 해결·내부 갈등 봉합 과제

후보자 신분을 떼고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차기 대법원장은 재판기능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두고 사법행정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이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재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강화는 그가 평소 강조해 온 ‘신속보다는 정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충분한 심리 기간을 보장하고, 판사 1명이 맡는 사건을 줄이기 위해 사건 수 감소 또는 판사 수 증원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허가제’를 통해 3심 사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된 제도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제도인 만큼 재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나 정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현재 13명(법원행정처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검토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분쟁을 줄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원 등 특화된 전문법원 설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급심 재판 강화는 전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실심 충실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에 경험이 많은 법관을 배치하는 방안과 심급별 심리 방식을 차별화해 1심에 집중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법행정 지원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재판지원 업무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도 크다. 사법정책·기획이나 인사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등기나 전산 등의 분야를 판사가 맡지 않고 민간에 개방할 수도 있다.

재판기능 강화의 또 다른 전제는 법조 경력이 풍부한 판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충원하는 법조일원화를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보수 등 현실적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경험 많은 판사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도입한 이 제도에 따라 현재 법원장을 마친 고위 법관은 항소심 재판장이나 1심 단독 판사를 맡는 형태로 재판에 복귀하고 있다.

법원장급 판사가 더 많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판사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전관예우 근절과 사법 관료화 해소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관예우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통해 일선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밖에 올 초 불거진 법원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내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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