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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확대… 무주택자 당첨 문 확 넓어진다

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확대… 무주택자 당첨 문 확 넓어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9-24 17:28
업데이트 2017-09-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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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아파트 청약제도 전략… 서울 새달 8개 단지 적용

하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이 확 바뀐다. 집이 있는 가구도 아파트 청약에 제약 없이 뛰어들던 ‘청약쇼핑’이 어려워지고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는 확대된다. 통장 가입 1년만 지나면 누구나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던 시대가 지나고,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다려 온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 것이다. 서울 인기지역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점수가 낮으면 청약 기회가 사실상 배제된다고 봐도 된다. 청약시장 변화에 따른 청약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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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선된 주택 청약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했다. 가점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재당첨 제한도 강화됐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이 이뤄지게 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적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국민주택)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만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납입횟수도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경기 일부 지역을 빼면 사실상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인기지역은 모두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또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주택 비율이 확대됐다. 공공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민영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았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최고 17점)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 비율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85㎡ 초과 주택은 지금처럼 공급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분양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도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났다. 85㎡ 초과 주택은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점수가 낮으면 사실상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 선정 때 가점제 우선 적용 등도 도입됐다. 또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지방 인기 민영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됐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6개월 또는 1년 만에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권을 넘기는 투기행위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가구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 가구가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팔거나 지방을 돌며 인기 민영 아파트를 6개월마다 청약한 뒤 당첨되면 분양권을 파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계약 포기분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돌아간다.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적용했던 추첨제를 가점제 우선 적용으로 돌렸기 때문에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가구가 우선 분양을 받게 된다. 무주택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고의 미계약 물량에 대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물량의 40% 이상 충분히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되지 않은 주택이 추첨을 통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약전략의 수정도 요구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인기 지역 청약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인다. 가점제 청약에서 제외되고 1순위 자격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는 서두르지 말고 입지가 빼어난 지역을 골라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새로운 청약제도는 지난 20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다음달 8개 단지에서 4700여 가구가 일반분양되는데 모두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래미안DMC루센티아’(517가구), ‘영등포뉴타운꿈에그린’(148가구), ‘고덕아르테온’(1397가구), ‘사가정 아이파크’(1029가구) 등이 대상이다. ‘과천주공7-1단지 푸르지오’(575가구)도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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