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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부정 응시 자격증 취득 불법입국 베트남인 등 23명 검거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 자격증 취득 불법입국 베트남인 등 23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9-25 11:01
업데이트 2017-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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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에 부정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 대학에 산업연수 유학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과 국내외 브로커 등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인 베트남인 A(27)씨 등 베트남인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베트남인 산업연수 유학생 B(24)씨 등 18명과 한국인 알선책 김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 4월 베트남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에 응시한 베트남인 B씨 등에게 무선 송수신기로 정답을 알려줘 2급 자격증을 따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현지인을 모집했다. 연수비를 포함해 1인당 평균 1500만원을 받았다.

베트남 현지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1월 2일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외국인이 국내 기술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국내 유명대학에 유학을 해 한국어실력이 뛰어난 A씨는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인 여성 1명과 함께 B씨 등과 같은 시험을 보면서 무선 송수신기로 외부에 있는 공범에게 정답을 알려줬고 공범들이 다시 B씨 등에게 정답을 불러줬다.

TOPIK 초급시험 제한 시간이 100분이지만 서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A씨는 불과 20분 만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수도권의 다른 대학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2차례나 같은 날 급수만 달리해 연거푸 응시한 것으로 드러나 주관사와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술연수 비자(D-4-6)를 받아 울산 모 대학의 용접기술 교육센터 초청으로 1년 과정인 산업연수 유학생 자격을 취득해 지난 15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으나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공항에 대기하던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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