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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단속 시 햄버거에 소독약” 주장 점주 고소

맥도날드, “단속 시 햄버거에 소독약” 주장 점주 고소

입력 2017-09-25 15:57
업데이트 2017-09-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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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매장에서 단속을 피하려고 얼음이나 햄버거 등에 소독약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한국맥도날드가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제기한 점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주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소독제를 얼음, 햄버거 등에 부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맥도날드 본사 차원에서 관련 대응 지침을 내리거나 점포 관리자들이 직접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관련 언론 보도 직후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또 “A씨가 폭로한 행위는 식품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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