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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경찰관 징역형 아닌 벌금형에… 검찰총장, 비상상고

직무유기 경찰관 징역형 아닌 벌금형에… 검찰총장, 비상상고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25 22:30
업데이트 2017-09-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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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무단 귀가로 벌금형…상고 포기한 검찰은 “단순 착오”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경찰관 직무유기 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한때 사건의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과 검찰은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18일 비상상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 구제 절차다. 이때 대법원은 일반 상고심 재판처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문제가 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송씨가 2015년 11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를 무단 귀가시키면서 시작됐다. 송씨는 운전자가 한 파출소장의 지인이라는 연락을 받고 음주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지난 6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법조계에서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원과 검찰에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형법 122조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상고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는 한편 담당 검사에게 제때 상고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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