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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북한 외무상 “트럼프가 선전포고“”vs 미국 “터무니 없는 주장”(종합)

리용호 북한 외무상 “트럼프가 선전포고“”vs 미국 “터무니 없는 주장”(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6 09:33
업데이트 2017-09-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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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아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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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북한 외무상 AP 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국은 미 본토와 동맹 방어를 위해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과 미국의 대응을 볼 때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단 미사일 도발 이래 북한 ‘완전 파괴’(트럼프)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김정은) 등 험악한 ‘말 전쟁’을 거듭해온 양측이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뉴욕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 호텔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리 외무상의 언급은 이틀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최북단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독자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핵심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무력시위를 펼칠 것으로 예고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성격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특히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방위 성격의 ‘개별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 조치임을 안팎에 알려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정부는 리 외무상의 ‘트럼프 선전포고’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 솔직히 말해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한 나라가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향해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B-1B 랜서의 무력시위에 대해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공역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리 외무상이 자위권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치킨게임’ 양상의 미·북 대치가 이어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을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북한이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세계의 외톨이 국가가 자위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공이 아니더라도 미 전략폭격기를 떨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 북한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리 외무상이 ‘영공 밖 격추 자위권 주장’을 했는데 이는 유엔 헌장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국제공역 최북단까지 위협 비행을 하자 이런 발언을 내놓은 배경을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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