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스테로이드 화장품’ 적발…“장기간 사용시 부작용”

‘스테로이드 화장품’ 적발…“장기간 사용시 부작용”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6 15:51
업데이트 2017-09-26 15: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업체 155곳을 적발해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장품법 위반업체는 모두 23곳이다.

이들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 원료로 쓰면 안 되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을 사용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스킨·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 쓰면 안 된다.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132곳 대부분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곳이었다.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40건 있었다.

노인·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모(38) 씨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 5000여 개(1억 70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무허가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스마트밴드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9~71)에 문의해보고 수입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