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커터칼로 얼굴을 그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소재 한 공원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가 격분,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길이 20㎝·깊이 1㎝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헤어지자” 말에 커터칼로 남친 얼굴 그은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소재 한 공원에서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씨가 격분,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길이 20㎝·깊이 1㎝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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