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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밀수입된 중국산 무허가 생리대 104개 품목 판매금지·회수

식약처, 밀수입된 중국산 무허가 생리대 104개 품목 판매금지·회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6 18:51
업데이트 2017-09-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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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가 의약외품 허가 없이 중국에서 들여온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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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나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매대 앞에서 한 소비자가 신중하게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2017. 9.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나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매대 앞에서 한 소비자가 신중하게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2017. 9.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다이퍼는 중국산 완제품 생리대를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했다. 의약외품을 수입할 때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품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 회사는 무허가로 들어온 생리대 대부분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하면서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국내시장에 유통했다.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생리대에는 ‘굿데이울트라슬림대형’, ‘데이키토궁가프리미엄대형’, ‘울트라슬림카라이스오버나이트롱날개형’, ‘보라렌대형날개형’, ‘순수애정팬티라이너’, ‘울트라슬림애지수소형날개형’ 등의 상표가 붙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다이퍼는 국내 생리대 생산실적의 0.2%를 차지하는 소규모 회사로 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리대를 제작했다”면서 “무허가로 들여온 생리대가 국내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 회사가 국내에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정상 유통 제품명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다이퍼가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23개 제품명 이외의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아래는 한국다이퍼가 만든 생리대 중 정상 유통 제품 명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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