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불법촬영 영상 처벌강화”

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불법촬영 영상 처벌강화”

입력 2017-09-26 09:43
업데이트 2017-09-26 09: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규제…영상물 삭제비용 가해자에 부과”“불법영상 유포 금품이득 몰수…피해자엔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이른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은 “변형카메라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처벌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고, 특히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