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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4만곳…체납액 3천270억원

6개월이상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4만곳…체납액 3천270억원

입력 2017-09-26 14:20
업데이트 2017-09-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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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근로자 104만명, 국민연금보험료 내고도 가입기간 인정 못 받아”

사업주 몫의 국민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사업장이 4만곳을 넘고, 체납보험료는 3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현재 기준으로 사용자 몫의 연금보험료(월급의 9% 중 절반)를 6개월 이상으로 체납한 사업장이 4만1천곳, 체납보험료는 3천27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여기에는 폐업한 상실사업장도 포함된다.

체납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체납사업장과 누적 체납보험료는 49만5천곳에 2조902억원에 이른다.

보험당국은 사업장이 사용자 몫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 통지 제도’에 따라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해당 사업장 가입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인원은 2016년 현재 104만명에 달했다.

국민연금법 17조에 따라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에서 자신 몫의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해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연금보험료 체납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노동자는 이미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납부한 만큼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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