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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체 결함 사유로 결항·지연, 항공사가 ‘불가항력’ 입증해야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기체 결함 사유로 결항·지연, 항공사가 ‘불가항력’ 입증해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9 17:30
업데이트 2017-09-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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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피해 제대로 보상받기

올 추석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직장인 A씨는 비행기 때문에 휴가를 망쳐 버렸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비행기 이륙이 너무 늦어져 여행 일정이 꼬여 버린 거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비행기가 지연·결항되면 소비자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신문 DB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비행기가 지연·결항되면 소비자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신문 DB
화가 난 A씨는 항공사 직원에게 “비행기가 제때 못 떠서 휴가를 망쳤으니 보상하라”고 따졌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기체 결함이 발견돼 승객 안전을 위해 정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말하네요.

과연 A씨는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늘면서 비행기 출발이 늦어지거나 결항돼 여행을 망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는 2014년 681건에서 2015년 900건, 지난해 1262건으로 2년 새 85.3% 급증했죠. 지난해 피해 유형을 보면 운송지연·불이행, 계약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042건(8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는 비행기 이륙이 늦어지면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국제선은 지연 시간이 2~4시간이면 요금의 10%, 4~12시간이면 20%, 12시간 초과면 30%를 항공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국내선은 2~3시간이면 20%, 3시간 초과면 30%를 배상해야 하죠.

비행기가 결항되면 대체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총 비행시간이 4시간이 안 되는 국제선은 대체편이 4시간 안에 제공될 경우 미화 100달러, 4시간 초과시 200달러를 항공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비행시간이 4시간이 넘는 국제선은 배상액이 2배죠. 항공사가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표값을 모두 환불하고 400달러를 더 줘야 합니다. 국내선은 대체편이 3시간 안에 제공되면 요금의 20%, 3시간 이후 제공되면 30%를 배상해야 하죠. 대체편이 없다면 요금 전액 환불에 해당 구간 항공권까지 얹어 줘야 합니다. 국내선·국제선 모두 지연·결항으로 소비자가 체재해야 한다면 항공사가 숙식비까지 배상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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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사들이 비행기가 지연·결항된 이유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도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예견하지 못한 조치·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항공사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죠.

폭우나 폭설, 강풍 등 천재지변으로 비행기가 지연·결항됐다면 소비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문제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갑작스런 정비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결항되는 경우죠. 소비자는 천재지변처럼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고, 정비를 제대로 못한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사는 정상적인 정비를 모두 마쳤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기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정기점검 기록이나 비행 전후 점검 기록 등을 근거로 대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는 점검 기록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공사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배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은 이유죠.

항공사에서 점검 기록만 보여 주면서 계속 손해배상을 안 해 주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항공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기록이나 비행 전후 점검 기록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가 예측 불가능한 정비 문제였다는 것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죠.

다만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항공사에 강제·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결정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에서는 전자소송 등 소액심판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9-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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