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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홍은 얼간이” 놀린 마초 부하들… 모욕죄일까 명예훼손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홍은 얼간이” 놀린 마초 부하들… 모욕죄일까 명예훼손일까

입력 2017-10-12 17:34
업데이트 2017-10-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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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모욕과 명예훼손

조조는 손권과 손잡은 유비가 두렵다. 먼저 손권을 치기 위해 남벌을 감행한다. 손권은 유비와의 공조를 통해 조조에게 대항한다. 유비는 조조를 직접 상대하는 대신 서량의 마초에게 사람을 보내 조조의 뒤를 치게 한다. 마초는 조조에게 살해당한 아버지 마등의 원수를 갚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함락시킨다. 이어 동관까지 공략한다. 조조는 조홍과 서황을 동관으로 보내며 성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열흘만 버티라고 한다. 조홍은 조조의 명에 따라 동관을 지키지만 끝내 성 밖으로 나갔다가 마초의 계략에 걸려 동관을 내주고 만다.

※ 원저: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참고: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마초는 조홍이 혈기가 가득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다. 형인 조인조차 동생의 성격을 염려해 조조에게 다른 인물을 보내라고 할 정도다. 조홍은 처음에는 조조의 명에 따라 동관을 지키는 데 치중한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결국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매복에 걸려 동관을 내주고 만다.

조홍은 왜 조조의 명을 어기고 성 밖으로 출전했을까. 바로 마초의 계략 때문이다. 마초는 부하들에게 일부러 조홍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한다. 조홍이 망루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망루의 까마귀’, ‘얼간이’, ‘얼빠진 까마귀’라고 놀려댄다. 결국 참다 못한 조홍이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조홍을 앞에 두고 놀려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만일 조홍이 없는 자리라면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주제도 다양하다. 남자들 사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는 군대와 축구 같은 것들이다. 남자들 대화의 절정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있을 정도. 그런데 남자건 여자건 대화의 소재로 빼놓을 수 없는 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 바로 ‘뒷담화’다. 심지어 인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뒷담화는 대화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는 매우 기분 나쁘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다. 때로는 대화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특히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더 그렇다. 당사자로서는 반론이나 해명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인격적, 가정적 혹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례·불친절·단순 농담은 처벌 안 돼

형법에서는 이처럼 개인 사이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을 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바로 그것이다. 조홍이 화가 난 이유는 뭘까. 바로 자신을 ‘까마귀’, ‘얼간이’라고 놀렸기 때문이다. 장수라면 마땅히 적장과 1대1로 실력을 겨뤄 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실력이 달리다 보니 성 안에서 농성만 하고 있다. 조조도 그렇게 명을 내린 터다.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해 있던 차에 자신을 조롱하는 말까지 들었으니 참지 못했다. 조롱을 한 것은 우는 아이에게 뺨을 때려 준 격이다.

‘까마귀’, ‘얼간이’라는 말은 조홍이 약간 모자라 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멸적인 느낌을 담은 추상적 판단인 것이다. 형법은 이런 경우를 모욕죄(제311조)로 처벌한다. 하지만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 무례까지 처벌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무례나 불친절로 인해 기분이 나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외적인 명예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公然性)이 있어야 한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조홍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체면이 깎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홍과 1대1로 회담하던 마초가 갑자기 화를 내며 ‘얼간이’라고 했다고 하자. 이것은 모욕죄가 될까. 조홍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둘 이외에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으므로 다른 사람에 의해 체면 깎일 일은 없다.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만약 회담 장소에 증인 자격으로 장안성의 백성 한 명이 참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조홍 이외에 단 한 명뿐이므로 다수에 해당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백성이 회담 결과를 다른 백성들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있다. “회담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마초가 점점 흥분하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조홍을 얼간이라고 놀려대던데”라고 하면서. 이처럼 비록 단 한 명이 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마초의 군사들이 조홍이 없는 자리에서 조홍을 조롱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뒷담화’의 경우다. 조롱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지어는 당사자가 몰라도 모욕죄는 성립한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라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치자. 그런데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만 보면 모욕죄는 성립하지만, 당사자인 자신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재미로 한 뒷담화, 당사자엔 인격 살인

복양에서 조조에게 패한 여포가 갈 곳이 없어 원소에게 구원의 편지를 보냈을 때의 일이다. 신하들 사이에서 여포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격론이 일었다. 그런데 신하 한 명이 “여포는 이리 같은 사나이다. 양아버지도 죽이고 동태사도 죽였으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리 같은 사나이’라는 말은 여포에 대한 추상적 평가다. 반면 ‘양아버지도 죽이고 동태사도 죽였다’는 말은 여포가 저지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법적으로 평가하면 앞은 모욕, 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즉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는 형이 더 높아진다. 여기에 허위의 사실을 덧댔다면 형은 더더욱 무거워진다.

얼마 전 하버드대 합격생들의 입학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인종차별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해 별도로 처벌한다. 법률에 규정된 형벌도 현실 속의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다. SNS라는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저 그런 재미 중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로써 심장을 찔린 인격 살인과도 같다. 조홍이 분을 참지 못하고 성 밖으로 뛰쳐나간 것도 어쩌면 이해가 될 만한 것이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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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親告罪) :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
2017-10-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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