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총포·탄약 납품 지연돼도 벌금 면제

국방과학연구소, 총포·탄약 납품 지연돼도 벌금 면제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3 09:30
업데이트 2017-10-13 09: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의 주요 장비인 총포와 탄약을 만드는 업체가 제 때 납품하지 못하더라도 벌금을 물지 않고 전액 면제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과연 수락시험검사에서 59건의 지체가 생겼고 이 가운데 29건은 실제 납품 기일도 맞추지 못했다.

수락시험은 개발이 완료된 무기 체계를 양산라인에서 생산한 최종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 수락시험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이라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전액 면제를 해줬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국과연의 수락시험검사 지연은 총포와 탄약을 담당하는 제8연구본부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체 59건의 지연 중 62%에 해당하는 37건의 원인은 ‘시험물량 과다’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수락시험검사 지연을 이유로 받아야 할 업체들에서 받아야 할 벌금은 약 19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97%인 18억 600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한화가 부과된 지체상금 약 5억 7000만원을 모두 면제받았고, 풍산은 12억 3000만원 중 11억 800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상호 의원은 “국과연의 수락시험 지체 사유로 발생한 벌금을 사실상 전액 면제해주면서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다“며 ”방사청은 수락시험부터 납품까지의 전 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