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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는 살인” 유족, 경찰에 재조사 진정

“구파발 총기사고는 살인” 유족, 경찰에 재조사 진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6 08:33
업데이트 2017-10-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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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구파발검문소에서 근무하다 경찰관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의경의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사고가 아닌 살인으로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구파발 검문소서 총기사고
구파발 검문소서 총기사고
16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유족은 “가해자가 아들의 가슴을 정조준해 고의로 방아쇠를 당겼음에도 당시 은평경찰서는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축소·은폐 수사했다”며 최근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당시 서장 A 총경이다.

피해자 박모 수경(당시 21세)은 2015년 8월 25일 오후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박모(56) 경위가 쏜 38구경 권총 총탄에 왼쪽 가슴을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탄창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줄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으리라고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는 박 경위 진술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넣은 중과실치사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경위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유족은 진정서에서 “당시 은평서가 첫 조사 문건부터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표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면서 “현장검증도 유족을 참관시키겠다고 통보했다가 유족 모르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경위에게 실수로 몰아가듯 질문했고 사건을 목격한 의경들이 조사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 총경은 “외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검찰과 협의해서 과실치사로 결론지어 송치한 것”이라면서 “애초 과실치사로 정하고 조사했다는 추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출범한 민·경 합동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이 사건을 재조사할지 검토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유족이 제출한 수사·공판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를 할지 판단 중이다.

경찰은 또 법원이 박 경위에게 격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로 지칭해 왔으나, 앞으로 ‘오발’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발’이라는 표현이 유족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용어를 ‘구파발 총기사고’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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