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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추행 의붓아버지 선처 탄원에도 징역형

딸 추행 의붓아버지 선처 탄원에도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10-16 16:37
업데이트 2017-10-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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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성추행한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에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와 2년간 동거한 의붓아버지 A(49)씨는 지난해 12월 11일 0시 30분 새벽 자택에서 중학생 B(15)을 성추행했다.

그는 흉기 2개를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두며 “잘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옆에 누우라”면서 B양을 방구석으로 몰아부쳤다.

A씨는 무릎을 꿇고 비는 B양에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르냐. 화장한 후부터 너희 엄마는 눈에도 안 보인다”며 성추행했다.

B양은 A씨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달아나 더 큰 봉변을 면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2차례에 걸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을 뿐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마음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는 지속해서 피고인의 선처만을 탄원하면서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까지 했다”며 “이런 어머니의 태도를 볼 때 탄원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을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선고에 비해 감형을 해주었지만 징역형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고 추행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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