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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빌린 정치보복” 박근혜, 재판 보이콧

“법치 빌린 정치보복” 박근혜, 재판 보이콧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16 23:00
업데이트 2017-10-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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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회 공판 만에 첫 입장표명

“6개월 참담… 재판 신뢰 못해”
구속연장에 변호인단 사퇴 선택
檢 “적법절차에 이의… 유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7명도 모두 사임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전원사퇴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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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속행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을 처음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속행공판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경을 처음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지 않고 변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며 국정 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해 깊은 불신과 반발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변호인단이 전부 사임한다고 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임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변호인단의 사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을 마쳤다. 검찰은 이날 추가 발부받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 측에 새 구속영장을 전달해 집행을 의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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