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1심서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7-10-16 22:40
업데이트 2017-10-17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의 직속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16일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이날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또 B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렸다.

A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는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군 검찰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 상관인 B대령을 체포해 조사했다. B대령은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17 1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