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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식물뿌리로 인한 누수방지 시공 안했다면 아파트 하자”

수원지법 “식물뿌리로 인한 누수방지 시공 안했다면 아파트 하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0-17 14:12
업데이트 2017-10-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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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시 수목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 명재권)는 성남시 소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주체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4년 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하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LH를 상대로 3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변경 시공함으로써 아파트 공용·전용 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의 뿌리가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 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근시트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원을 포함해 하자보수금 9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방수층만으로도 방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수층과 방근층은 별개여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의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를 처음으로 인정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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