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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마스크에도 제조성분 표시 의무화된다

생리대, 마스크에도 제조성분 표시 의무화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7 14:26
업데이트 2017-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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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내년 10월부터 의약외품도 성분표시 필수

생리대나 마스크, 물티슈 같은 의약외품도 내년부터는 제조 성분을 모두 밝혀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코너.
서울신문 DB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티슈 같은 의약외품들도 허가증이나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에 공포하고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별도로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생리대나 마스크는 몸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같은 신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월경용품 공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여성환경연대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부만 표시돼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 업계와의 자율협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수시로 수거 및 검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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