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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집 공사 비리’ 혐의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

‘이건희 집 공사 비리’ 혐의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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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양호 영장반려 납득 못해”

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대기업 총수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는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 심판대에 처음으로 오를 총수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투입해 삼성 일가의 자택 공사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 회장 자택 등 삼성 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공사업체에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삼성물산이 이 회장 일가 자택의 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비용 수십억원을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대납했다는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다음주부터 삼성물산 임원을 비롯한 삼성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 대해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이 회장 자택 공사비를 삼성물산 직원이 대납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한남동 이 회장 자택 근처에 있는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택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조 회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경찰은 “주효 실행 행위자인 한진그룹 건설부문의 김모 고문이 구속된 상황에서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와 상관없이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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