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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준비되면 기일 지정”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정…준비되면 기일 지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9 10:20
업데이트 2017-10-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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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이후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면서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상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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