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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상조회사와 계약 해지땐… 할부금 환불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상조회사와 계약 해지땐… 할부금 환불받을 수 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27 17:36
업데이트 2017-10-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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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해지권 배제’ 조항은 무효… ‘환불 불가’ 계약서 명기도 효력 없어

소비자는 일정 부분 위약금은 내야… 폐업회사 인수 땐 소비자 동의 필요

#1. 50대 직장인 A씨는 2012년 2월 한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2만 5000원씩 냈습니다. A씨는 최근 상조회사들이 자주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다는 뉴스를 보고 돈을 떼일까 걱정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상조회사 직원은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서에도 다 써 있다”고 환불을 거부하네요.

#2. 주부 B씨는 2014년 C상조에 가입해 매달 1만 5000원씩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C상조가 폐업해 D상조로 바뀌었고, B씨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죠. 문제는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바뀐 회사에서 할부금을 자동이체로 계속 빼갔던 겁니다. B씨는 D상조에 전화해 “동의하지 않았는데 할부금을 매달 빼갔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죠. D상조는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도 그대로 인수한 것이어서 환불은 안 된다”고 우깁니다.
소비자는 상조회사에 낸 할부금을 일정 위약금을 떼고 환불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소비자는 상조회사에 낸 할부금을 일정 위약금을 떼고 환불받을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와 B씨는 상조회사로부터 할부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는 2014년 1237건에서 2015년 490건, 지난해 406건으로 줄었습니다. 상조업체 등록 기준이 강화되고 불법행위 단속이 계속되면서 피해 구제 건수가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나 청약철회 거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352건(86.7%)으로 가장 많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와 B씨는 상조회사로부터 할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A씨 사례처럼 상조회사가 ‘환불 불가능’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효력이 없죠.

다만 상조회사도 소비자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르는데요. 계약서대로 계산한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비싸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따릅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소비자가 상조 상품 계약을 해지할 때 ‘상조적립금’(할부금 총액-상조회사 관리비)에서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을 뺀 금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상조회사가 받는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위약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할부금 월 3만원, 만기 10년(120개월), 관리비는 할부금의 5%, 모집수당은 총계약금액의 10%’로 계약된 상조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1~9개월까지는 모집수당 공제액이 상조 적립금보다 많아 환불액이 ‘0원’입니다. 10개월째에 해지하면 7500원, 12개월에는 6만 3000원, 24개월에는 39만 6000원 등으로 환불액이 조금씩 늘어나죠.

소비자가 납입금 전액을 일시불로 내거나 몇 회에 걸처 납부하는 상품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회사가 납입금 총액의 85%를 환불해야 합니다. 15%가 위약금인 셈이죠.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계약한 지 14일 안에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B씨 사례처럼 상조회사가 바뀐 경우 인수한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 동의가 없는 계약 인수는 무효입니다. 인수 업체는 동의 없이 빼간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죠.

이성만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부장은 “상조 상품을 계약할 때는 광역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회사 재무제표를 검색해 재무구조가 건전한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최근 안마의자나 콘도 회원권 등을 공짜로 준다는 업체도 많은데 알고 보면 요금에 다 포함돼 있어서 이런 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10-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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