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In&Out] 연극인, 우리 스스로의 복지/정안나 연출가·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In&Out] 연극인, 우리 스스로의 복지/정안나 연출가·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7-10-31 23:00
업데이트 2017-10-31 2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미지 확대
정안나 연출가·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정안나 연출가·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독일의 법 철학자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이 말은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지난 2010년 ‘법 고전읽기’ 특강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가 강의를 마치며 했던 말은 오래도록 가슴을 울렸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침해되면 싸워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권리가 신장된다.”

새 정부 들어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의제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언론의 관심도 훈훈해졌다. 예술인에게 복지란 ‘직업인으로서의 인정’을 의미한다. 예술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인정, 예술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없이는 예술인과 관련한 복지는 불편한 특혜일 뿐이다.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법의 모델은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정책인 ‘앵테르미탕’ 제도다. 앵테르미탕은 68혁명에 참여했던 예술인들의 강력한 연대에 힘입어 1969년에 제정된 제도로 그 연혁만 5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문제와 감당하기 힘든 재정으로 인해 2003년 아비뇽 연극제 거부 사태나 2013년 재정 감사원의 개선안 등을 불러일으키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시급하고 예술인의 현실이 암울하다 해도 불완전한 외국 정책 따라잡기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프랑스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예술행정의 민주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무 결정이 정부개입보다는 노사 간 협의로 이루어지고, 예술인들 스스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주장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지점이다. 정부나 기관의 정책기조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필요한 제도를 개발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연극계에서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극인에 의한, 연극인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우리 스스로의 복지-연극인, 어떻게 살;生活 것인가’를 캐치프레이즈로 기존의 딱딱한 설문지를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결과를 도출해 내고 이를 근거로 가장 절실한 정책을 우리 스스로 제안해 보려는 시도다. 이 작은 노력이 예술인 복지의 새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 본다.

사람들은 예술이 지닌 창조성과 소통, 치유의 힘이 공동체에 평화를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주, 쉽게 말하곤 한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예술인 지원에 대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왜 도와주느냐”고 아프게 말한다. 예술인 지원은 그의 가난이 아닌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술의 최종 목표는 생산성이 아니라 ‘공공성’이기 때문이다.
2017-11-01 2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