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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국세청장 “근로자 늘린 中企, 정기 세무조사 제외”

김희철 서울국세청장 “근로자 늘린 中企, 정기 세무조사 제외”

입력 2017-11-14 15:10
업데이트 2017-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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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4일 “수입 금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내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정기세무조사 선정 때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63차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중소 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위해 11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공정한 세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상공회 회장들은 김 청장에게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면제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한도액 설정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돈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성낙영 부위원장, 김명만 부위원장 등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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