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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영장심사…“청와대서 먼저 요구…상납 아니라 생각”

남재준 영장심사…“청와대서 먼저 요구…상납 아니라 생각”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16 13:47
업데이트 2017-1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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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前원장 “청문회 준비 때 처음 돈 줘야 한다 들어…원장이 쓸 수 있는 돈”

변호인 “안봉근·정호성 중 누군가가 요구…먼저 준 것 아니며 용처는 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과 변호인 등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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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남재준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최초에 누가 청와대에 돈을 내라고 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국정원장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이후 청와대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귓속말로 돈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청와대에서)먼저 달라고 하니 ‘그 돈이 청와대 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누가 달라고 했으니 줬지 먼저 상납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의 돈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활비 중에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상납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상납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남 전 원장에게 상납을 요구한 사람이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아니며,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고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받은 것은 없다고도 부연했다.

또 상납을 요구받을 때 용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도망가겠느냐”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다.

이 밖에도 특활비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예산 출처 등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고, 퇴직 경찰관모임인 경우회에 대한 대기업 특혜 지원을 도왔다는 의혹에는 “그 과정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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