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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공청회 새달 1일 연다

한·미 FTA 2차 공청회 새달 1일 연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16 22:34
업데이트 2017-11-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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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단체들 반발로 무산

산업부 “추가 의견수렴 필요”
분야별 간담회도 개최키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한 2차 공청회를 다음달 1일 열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도 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1차 공청회는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 분석이 없는 공청회 무산을 요구한 농축산 단체들의 시위로 시작한 지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산업부 강성천 차관보의 개회사에 이어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력팀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가 진행된 뒤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지 못한 채 농축산 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중단됐다.

당시 산업부는 1차 공청회가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이 없이 무산됐음에도 농축산단체의 시위가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농민들이 “한·미 FTA 농업 개방에 따른 피해 분석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2차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 이후 절차인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 이후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하려 했으나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면 오는 26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온라인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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